미국투자이민 신규접수, 드디어 열리나? -Behring vs. USICS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2-06-13 15:13
조회
5736

미국투자이민(EB5) | 유럽투자이민 | 미국취업이민 | 유럽취업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지난 4월 11일 USCIS에서는 새로운 EB-5 개혁 및 청렴성 법안 (EB-5 Reform and Integrity Acts, RIA)에 따라 모든 리저널센터가 새로운 양식을 통해 재지정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4월 22일 베링(Behring) 리저널센터는 이에 반발하며 미 이민국 USCIS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시간 6월 2일 베링 리저널센터와 USCIS 간 2차 심리에서 의미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특히 차브리아(Chhabria) 판사는 기존 리저널센터 재지정을 요구하는 것과, 그로 인해 신규 투자(I-526 청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지 못하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날 진행된 재판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링과 USCIS의 소송에서 첫 번째 쟁점은 이민국의 법령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USCIS가 EB-5 개혁 및 청렴성 법안을 리저널센터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한 것을 두고 법령 해석 상의 오류(legal error)로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베링 리저널센터와 이민국 간의 소송 두 번째 쟁점은 리저널센터 전면 재지정에 대한 의회의 본 의도 해석인데요, '의회가 모든 리저널센터를 새롭게 재지정해야 한다고 의도했는가'에 대해 ​법원은 기껏해야 모호한(ambiguous)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Schumer 상원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미 국토안보부 DHS에 전달한 서한이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마지막 쟁점은 소송 결과의 적용범위였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을 제기한 베링 리저널센터만 구제(Relief)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변호사는 "다른 리저널센터를 제외하고 베링리저널센터만 운영을 허용한다면 EB-5 시장의 불공정을 야기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부가 그런 결과를 우려한다면 리저널센터에 대한 지금의 해석을 철회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링과 이민국 간 2차 공판이 있던 6월 2일 이민국에서는 기존의 I-956을 바탕으로 I-956F, I-956G, I-956H, I-526E를 추가로 발표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현재 베링 소송 상황에 따르면 법원이 리저널센터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월 24일 EB-5 관련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리단체인 IIUSA를 비롯해 EB-5 Capital, Civitas, CanAm, GGG Pine State 등 5개의 리저널센터는 ​"이민국의 법령 해석이 자의적"이라며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민국에 가해지는 압력이 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베링과 미 이민국 간의 소송에 대해 늦어도 7월에는 판결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예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최소한 USCIS의 항소 전까지는 미국투자이민 신규 접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짧은시간이라도 미국투자이민의 신규 접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비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최소 2주 가량 소요되는 자금출처 확인 작업과 인기프로젝트의 자리 선점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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