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투자이민 신청 시 바로 콤보카드?! -Concurrent Filing Q&A

작성자
온누리국제법인
작성일
2022-04-08 16:06
조회
6119

미국투자이민(EB5) | 유럽투자이민 | 미국취업이민 | 유럽취업이민 - 온누리국제법인

얼마전인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세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옴니버스 패키지인 'EB-5 개혁 및 청렴성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EB-5 개정안을 통해 9개월 여만에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재승인 되었을 뿐 아니라
I-526과 I-485양식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Concurrent Filing 조항도 포함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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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oncurrent Filing'이 뭔가요?

A. Concurrent Filing은 쉽게 말해 동시접수인데요,
미국투자이민(EB-5) 신청서인 I-526양식과 미국 내 신분조정 신청 I-485양식을 "동시에" 접수해
미국투자이민 I-526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02

Q. 동시접수가 왜 좋은가요?​

A. 이번 EB-5 개헉 법안 제정 이전에는 미국투자이민 I-526 청원이 승인 된 후에야 비로소 I-485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I-526 청원서 제출을 했더라도 미국에 남아 있으려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해야 했는데요,
Concurrent Filing 을 통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EB-5 동시접수 시, I-485신분조정 신청과 함께 노동허가(Work authorization)와 여행허가(Travel permits)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노동허가와 여행허가는 통상 6개월 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승인 되는 것을 콤보카드라고 하는데요,
콤보카드 소지자는 미국 어디에서나 거주하고, 일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I-526 승인 이전 영주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영주권의 혜택을 거의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I-526의 승인 후 I-485를 접수했던 반면, 이제는 I-526가 승인되면 바로 그린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요시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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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시접수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이번 EB-5 개정안에서 동시접수의 자격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중일 것
2) 비자발급퇴행(Visa retrogression)국가인
중국, 베트남의 출생자가 아닐 것 (비자문호에 해당)

정리하자면, concurrent filing 조항은 한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H-1B, E-2, F-1 비자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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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투자이민 신청자들도 가능한가요?

A. 이번 concurrent filing 조항이 의미 있는 것은,
I-526 신규접수 신청자도 가능하지만 기존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따라 제출된 I-526 청원의 경우 계류(pending) 중이더라도
현재 visa bulletin 상으로 "current"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의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신분조정 신청할 당시인지 EB-5 법안의 서명 때인지 불분명하며
기존 신청자들의 동시접수 신청에 대한 디테일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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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자녀가 F-1비자로 미국에 있는데요, EB-5 신청 시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F-1비자 소지자는 EB-5를 신청(I-526)하면서 신분조정을 요청(I-485)하는
동시접수가 가능하며, 승인 후에는 인턴십, 취업 면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심지어 코로나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미국 체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학생이 쫓겨 들어와야 하는 위험이 없게 됩니다.

혹은 자녀가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opt를 통해 지정된 회사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는 것보다
동시접수를 통해 적법한 노동허가(EAD) 취득으로 자녀가 원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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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E-2비자로 거주중입니다. EB-5 신청 시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미국에서 사업을 통해 E-2비자를 취득하셨다가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배우자의 취업승인이 취소는 물론 자녀들의 학업까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투자이민과 신분조정을 동시접수 시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사업자격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가족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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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바로 접수 가능한가요?
A. 동시접수라는 명칭처럼 미국투자이민 I-526 신청 시 신분조정 I-485와
노동허가 I-765, 여행허가 I-131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현시점으로 I-526 접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신규 접수는 5월 15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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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EB-5 개정안의 새로운 조항인 Concurrent Filing, 동시접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이민비자인 E-2, F-1, H-1B 등으로 미국입국을 생각하시거나 이미 미국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미국영주권자의 혜택을 잘 알기 때문에 영주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실텐데요, ​
좀 더 빠르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미국투자이민의 동시접수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투자이민은 무엇보다 검증된 이주대행사의 선택이 필수입니다.
27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온누리국제법인은
각국 이민청 공식 허가 협력사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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